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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편리화정책

2013-12-17

 

중국 관세청은 린이시장수출상품통관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즉: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을 확정하기 전에 이우이 소상품 출입구 규저에 따라 관광 쇼핑 상품의 방식을 채용하여 신고한다. 요구에 부합된 상품들을 간소화 종류별로 분류하여 관련된 통관 절차를 밟는다. 해외 구매자가 외화로 구매하거나 국내 기업에 위탁하여 상품을 국외로 운송하고 상품 총가치가 5만불 이하의 관광상품이나 소규모의 주문 상품일 경우 불환급과 무환 정책을 채택한다.

편집자:辛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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