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최근 ‘군사시설건설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시진핑 강군 사상과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면서 전쟁 준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지도 지휘 체제와 보장 모델에 적응하고 군사시설 건설의 기본 원칙과 관리 체제, 운영 메커니즘, 업무 제도를 과학적으로 규범화 했다. 이는 군사시설 건설 업무의 중요한 근거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편집자:张齐美